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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/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시키고 있습니다.

유도자 중장비(포크레인,크레인,덤프트럭 등) 사용 시 안전하게 차량, 주변 행인 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유도하는 인원
업무내용

  • 건설장비의 주행 신호/유도
  • 작업과 자재의 인양 및 하역 작업의 신호/유도
  • 무전, 깃발 등을 이용한 신호
  • 장비의 굴러떨어짐, 작업자와 접촉 등의 사고방지
  • 크레인 양중기 같은 차량을 유도
  •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
유도자 활동사진